기출경채 20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정답 O
(O) 1)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그 감정인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감정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제3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