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제17조 제2호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②(X)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혈액채취 측정은 피의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더라도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③(X)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피의자의 혈액을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채취한 것은 위법하고 그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④(O) 변호인 참여를 희망하는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무시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이자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