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①(헌법 명시 O) 영장주의와 사후영장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②(헌법 명시 O)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다.
④(헌법 명시 O)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