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헌법 명시 O)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②(헌법 명시 O)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항).
③(헌법 명시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④(헌법 명시 O)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