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 최신판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위 피해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도중 중단되어 피해자들의 조서 열람과정 중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면 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 중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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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신판례경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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