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4.11.14. 2024도13000]
②(X)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그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17.6.29. 2017도3808]
③(O)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④(O)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9.8. 2000도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