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도2020)
②(O)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6도15961)
③(X)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기가 아니라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므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경우 기준은 징역 11년이 된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④(O)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6도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