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장소·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대법원 2008.3.27. 2007도11000).
②(O) 공모공동정범에서 피고인과 실행정범 사이의 공모관계와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면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은 된 것이고,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8. 97도632).
③(X)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원 6,500여 명이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을 알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8.22. 95도984).
④(O) 상표법 위반 등 사건에서 침해의 대상은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등록상표·서비스표·주지표지의 구성과 지정상품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소장에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대법원 2007.8.23. 2005도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