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②(O)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4.5.30. 2020도16796
③(X)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신문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④(O)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4.1.4. 2023도1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