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O)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