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중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성립 O)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하고(형법 제129조 제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는 처벌조건일 뿐이므로 임용이 미루어졌더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된다.
②(성립 O) 친고죄에서의 고소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소추조건(공소제기의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 흠결이 있어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③(성립 O) 직계혈족인 아버지의 재물을 절취하여도 절도죄는 성립하고, 형법 제34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될 뿐이다.
④(성립 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도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