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수사기관의 피의자 甲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이후 재판 중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08도11437)
정답 O
(O)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08도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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