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수사기관의 피의자 甲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이후 재판 중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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