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하였더라도, 그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②(O)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 없이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O)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9.26. 2013도7718)
④(X)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스스로 조사에 응하여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이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14. 2011도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