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다. 그래서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기각 확정판결에 한정되고 면소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같은 사건에 대한 재심의 반복도 제421조 제2항·제3항이 막는다. 반면 사유의 해석에서는 제도의 이념을 살려 넓히기도 하는데,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제420조 제7호의 직무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유추적용을 인정한 것이 그 예다. 다만 재심청구는 청구인 본인의 절차여서 승계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사망하면 절차가 당연히 종료한다(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 재심개시 이후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사망 시 절차를 속행하도록 한 제438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