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법원직 9급
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양형부당 사유가 있는지 심판하여 파기하고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12.9. 2008도1092)
②(O)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0.10.29. 2019도4047)
③(O) 검사가 일부 유죄·일부 무죄인 제1심판결 전부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유죄 부분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20.8.27. 2020도8615)
④(X)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은 직권으로 그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재판하여야 하나, 이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9.2.12. 2008도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