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9.25. 선고 98도2111)
②(X)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776)
③(O) 집행유예의 판결은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므로, 형의 집행면제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5.9.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④(X)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가 아니라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판단한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