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②(O) 기사에 달린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기사의 내용과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도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③(X)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논리적 흐름·서술체계 등을 종합할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6도19255).
④(O)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