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전과자라고 말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O) 논란이 된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단 것은 모욕적 표현이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④(O) 진실한 사실로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