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서면 또는 구술의 어느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한 소송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 ①
①(X) 상소는 법정기간 안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방식으로 제기해야 하며 구술로 제기할 수 없다.
②(O)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O) 고소·고발과 그 취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O)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