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약취·유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한다는 인식 및 나아가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함께 체포·감금, 또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를 데리고 공동양육의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친권행사가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면, 비록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데 있으므로, 그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6.9.14. 76도2072).
㉡(O)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함께 체포·감금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하여 반항을 제압하는 데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X)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자녀에게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전합 다수의견).
㉣(O) 미성년자약취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고, 그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3.2.11. 2002도7115).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