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약취·유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한다는 인식 및 나아가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함께 체포·감금, 또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를 데리고 공동양육의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친권행사가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면, 비록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③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3번입니다.
①㉠(X)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전합)
㉡(O) 제296조 / 제289조(인신매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 소정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X) 제287조, 제296조의2 ✕▌제296조의2(세계주의)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및 제294조는(미수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②㉠(X)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전합)
㉡(O) 제296조 / 제289조(인신매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 소정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X) 제287조, 제296조의2 ✕▌제296조의2(세계주의)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및 제294조는(미수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③㉠(X)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전합)
㉡(O) 제296조 / 제289조(인신매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 소정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X) 제287조, 제296조의2 ✕▌제296조의2(세계주의)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및 제294조는(미수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