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식당에서 위생점검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하러 간 단속반은 위생법상 증표 제시 절차를 안 지켜도 위법한 수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①(O)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6. 26. 92도682).
②(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물적 증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③(O)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범죄장소 압수·수색·검증은 위법하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1. 29. 2014도16080).
④(X)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서류 제시의무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행정조사(검사·수거·열람)를 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의 수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3. 2021도1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