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X) 만일 ⓐ 사망한 자가 丙이 아니라 丙의 친구였던 경우, 乙은 구성요건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 중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므로,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5조 제1항은 예컨대 일반인을 살해하려다가 의도하지 않게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O) 위 ⓐ의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 중 죄질부합설(존속살해죄와 보통살인죄처럼 죄질이 동일하면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처리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乙에게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O) 만일 ⓑ의 경우는 객관적 정당화요소(긴급피난상황)는 구비되어 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피난의사)가 없는 우연피난 사례로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丁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위 ⓑ의 경우에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을 전제로 한 불능미수범설(행위반가치는 있으나 결과반가치가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정황으로서 정당화상황이 존재하여 결과반가치가 평가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기수가 될 수 없다.
㉤(O) 만일 ⓒ 사망한 자가 丙인 경우 판례에 따르면, 실자와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와 마찬가지로 甲은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대법원 1961.8.2. 61도284
㉥(X) 위 ⓒ의 경우에 판례에 따르면 乙은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지고 그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나, 신분관계 없는 甲은 존속살해죄의 죄책은 지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甲에게 乙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2.26. 2014도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