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검사는 甲을 A죄, B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1심에서 A죄, B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A죄에 대하여 甲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인 CCTV가 발견되었다. 이에 甲은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8조)
①(X) 경합범에 1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A죄에만 있어도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③(X)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X) 재심심판절차에서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