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甲을 A죄, B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1심에서 A죄, B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A죄에 대하여 甲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인 CCTV가 발견되었다. 이에 甲은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의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도1239)
②(O)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8조)
③(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선고를 거쳐 확정된 사건의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④(X)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