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따른 후행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②(O)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는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는 공판절차의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3. 21. 2015모2229 전원합의체).
③(O) 재심판결이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종전 집행유예의 법률효과가 없어지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한 결과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 재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2012도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