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446).
①(O)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였고 이를 알 수 없었던 이상, 뺨을 때린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②(O)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만취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힘껏 밀어 넘어뜨린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O) 폭행을 피하여 숨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화장실 문을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피하려다 실족사한 경우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