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면 다수의견에 의함)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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