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면 다수의견에 의함)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7.2.16. 2015도16014전합
㉡(X)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6.27. 2013도4279 )
㉢(O) 대법원 2016.3.10. 2015도17847
㉣(X)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23. 2008도7562)
㉤(O)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