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보기 〉 중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을 사용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의약품에 관한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계약으로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면, 착오송금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익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다만 조영제에 관한 '시판 후 조사'(PMS) 연구용역계약 사안에서 판례는 연구목적의 적정성 및 필요성, 연구결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유무, 연구 수행과정과 방법의 적정성, 연구대가의 적정성 등에 비추어 그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되어 수행되었을 뿐 의약품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10290)
㉡(O)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O)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O)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이른바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옳지 않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