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 보기 > 중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을 사용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의약품에 관한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계약으로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면, 착오송금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이익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1개 — ㉠)
㉠(X) 이른바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 — 판례는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계약의 연구목적 적정성·필요성, 조사증례수,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 노력 등을 종합하여 그 계약이 의약품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10290)
㉡(O) 원인불명으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 이체한 행위를 착오송금 횡령 법리를 유추하여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O)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성실한 급부이행 이익이나 부수적 보호·배려의무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
㉣(O) 언론사 기자에 대한 유료 기사 게재 청탁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