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 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하고, 의료 급여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 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 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도 편취액의 합 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 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 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 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 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아야 하고, 의료급여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X)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470)
㉢(X)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
㉣(O)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가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며, 도급계약의 내용·체결 경위·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O)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