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소극적 소추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명문의 근거 없이 대리·유추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②(O)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③(X)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6383)
④(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