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9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검사에 대한 丙의 진술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인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고, 이를 기재한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이 경우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도159) 그런데 사안에서 원진술자인 乙이 법정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甲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