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甲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미조치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가 성립하며, 이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하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치상사고인 경우 반의사불벌의 특례가 적용된다.
㉣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제3조)의 주체는 「형법」상 알선수뢰죄와는 달리 주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 3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②
㉠(X)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상 미조치죄를 흡수하여 도주차량죄 일죄만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X)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며, 이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참조).
㉢(X)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의 특별법에 해당하나, 치상사고인 경우 반의사불벌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참조).
㉣(O)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제3조)의 주체는 형법상 알선수뢰죄와는 달리 주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특가법 제3조).
㉤(X)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한 경우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며, 3명 이상이 요건이 아니다(특가법 제5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