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그곳에서 20m 떨어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을 압수하였으나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면 이 칼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 및 목록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 제3자가 대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O)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집안을 수색하여 칼을 압수하였으면서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인 압수조서 및 목록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4376)
㉢(X)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은 전기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3자가 대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O)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과 이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1도3509)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