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그곳에서 20m 떨어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을 압수하였으나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면 이 칼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 및 목록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 제3자가 대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구체적·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O) 체포 지점에서 20m 떨어진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칼에 대하여 적법한 시간 내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칼과 압수조서·목록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4376)
㉣(O) 선관위 직원이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1도3509)
㉢(X) 제3자가 대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