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21. 10. 14. 2020도11004).
②(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2013도8121).
③(X)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폭리를 목적'이라는 요소는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이러한 목적범의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24. 1. 4. 2023도2836).
④(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0. 10. 14. 2010도5610).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