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것으로, 기망행위와상대방의착오및재물의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사가설명의무를위반한채의료행위를하였다가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선행교통사고와 후행교통사고 중어느쪽이원인이되어 피해자가사망에이르게되었는지밝혀지지않은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교부·재산상 이익이라는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O)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4.14. 2010도10104)
㉣(O) 선행·후행 사고 중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0.26. 2005도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