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1. 88도551)
②(O)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한다(형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③(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형법 제62조 제1항)
④(X)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형법 제59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것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한한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