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교통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ㄴ.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적극 가담하므로써 동승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동승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ㄷ. 甲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A의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A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A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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