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교통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X)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1.5.28. 91도711
㉡(O)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7.26. 2007도2919
㉢(X)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4.29. 2010도1920
㉣(O)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X)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은 제1항의 죄(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협박)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5.3.26. 2014도1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