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②(O)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③(X)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1794)
④(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939)
⑤(O)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0.9.26. 선고 2000도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