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재항고·준항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24.3.12. 2022모2352).
②(X)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7.27. 2017모1377).
③(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7.16. 2013모2347).
④(O)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 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1.12. 2022모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