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乙이 나중에 "甲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 말을 친구 A가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파일은 乙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행위의 목격사실을 부인하는 乙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O) 乙의 진술을 A가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파일은 수사과정 외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동일하므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제1항 본문). 따라서 乙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기재 서류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94도1159) 乙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