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보기 〉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횡령죄에 있어서 법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인 경우라도 법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법 행위를 한 때,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닌 경우,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고 그 사무는 대표기관의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법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라도 법인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X)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도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에 해당한다.
㉢(O)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X)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213)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