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그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③
㉠(X)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O)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X)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더라도 그 조서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진술과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X)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요건을 대신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