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판 2012.6.14. 2011도15653]
②(X)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형사소송법 제56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배타적 증명력)이므로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③(O) 자술서·피의자신문조서·다른 사건 공판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그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④(X)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진실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80.4.8. 79도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