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2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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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3

경찰 19-2경간 20경승 1922경채 23해간 23검찰9 20검찰7 22법원9 182224변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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