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6

경판 22경찰 22-116-219-120-121-2경간 20경승 1822경채 23능력 20해승 23검찰(9) 17법원(9) 1622변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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