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수사준칙 제36조 제2항 제1호)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이고(같은 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는 검사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②(O)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③(X)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4조)
④(X) 체포영장의 제시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9.21. 2017도1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