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6.10.27. 2016도9302
②(X)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특수폭행치상죄는 여전히 형법 제257조(상해) 등의 예에 의하여야 하고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7.24. 2018도3443
③(X)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A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甲과 乙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④(O) 강간범죄의 피해자가 겪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감정 회피 등의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9.1.26. 98도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