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간부
음주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강요할 권한은 없으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②(O)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더라도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다만 혈액채취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5.7.9. 2014도16051)
③(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6.27. 99도128)
④(X)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에 추가로 음주(후행음주)를 한 경우에도,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하여 측정치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12.28. 2020도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