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필요 없이 상고를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포기의 효력 유무를 판단받으면 된다.
①(O)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341조)
②(O) 재소자가 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44조)
④(O)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