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①(X)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 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부분이 다.법정적 부합설은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라고 보므로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나,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착오가 중요하다고 보아 고의의 전용을 부정하는 경우이므로 “인식사실 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즉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라고 본다. ②X: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도 착오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발생사실인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③O: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감경적 구성요건간의 착오 문제이므로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60.10.31,4293형상494).[사실관계]행위당시 피살자가 장모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경우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테마노트 20p. ④X:이른바 개괄적 고의사례이다.행위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결과가 개괄적으로 보면 실현되었으므로 발 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따라서 A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처희롱보복사건,웅덩이질식사사건]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乙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내리 쳐 실신하자,乙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땅에 파묻었는데,乙은 땅에 파 묻힌 까닭에 질식사한 경우에 이는 개괄적 고의의 문제로서,乙이 甲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 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결국 甲이 처음에 예견한 살인을 실현한 것이므로,甲은 살인죄가 성립한다(대 판1988.6.28,88도650).
②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
③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7.1.11. 76도3871)
④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의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6.28. 88도650)
[보기별 판단]
①X: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부분이 다.법정적 부합설은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라고 보므로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나,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착오가 중요하다고 보아 고의의 전용을 부정하는 경우이므로 “인식사실 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즉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라고 본다. ②X: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도 착오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발생사실인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③O: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감경적 구성요건간의 착오 문제이므로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60.10.31,4293형상494).[사실관계]행위당시 피살자가 장모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경우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테마노트 20p. ④X:이른바 개괄적 고의사례이다.행위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결과가 개괄적으로 보면 실현되었으므로 발 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따라서 A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처희롱보복사건,웅덩이질식사사건]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乙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내리 쳐 실신하자,乙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땅에 파묻었는데,乙은 땅에 파 묻힌 까닭에 질식사한 경우에 이는 개괄적 고의의 문제로서,乙이 甲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 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결국 甲이 처음에 예견한 살인을 실현한 것이므로,甲은 살인죄가 성립한다(대 판1988.6.28,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