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제148조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위증)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O)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장차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여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③(O) 피고인의 지위에서 허위자백한 자가 공범 사건에서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 그 증언은 자기 범죄사실(범인도피 등)에 관련되어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④(O)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