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상소는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심의 심판을 구하는 제도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공소기각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에는 상소할 수 없다. 상소권의 포기·취하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는 중대한 효과를 낳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하고, 변호인의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명시적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한 것과 같은 상황이면 적용되고, 반대로 경합범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일부만 파기할 수 없어 전부를 파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