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공소장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수 → 미수
㉡미수 → 예비·음모
㉢고의 → 과실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
㉤배임죄 → 횡령죄
㉥강간치상죄 → 강간죄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이른바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방어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경이 필요 없고, 구성요건이 달라져 새로운 방어가 필요해지는 경우에만 변경이 필요하다.
㉠(X) 기수 → 미수. 미수는 기수에 포함된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히로뽕 투약 기수로 기소되었으나 착수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11.9. 99도3674)
㉡(O) 미수 → 예비·음모. 예비·음모는 미수와 실행의 착수 유무를 달리하는 별개의 구성요건이어서 축소사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11.26. 99도2461)
㉢(O) 고의 → 과실. 고의범과 과실범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혀 달라 방어의 방향이 바뀐다. 장물보관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1984.2.28. 83도3334)
㉣(X)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 죄수 평가가 달라질 뿐 인정되는 개개의 범죄사실 자체는 공소장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5.10.28. 2005도5996)
㉤(X) 배임죄 → 횡령죄. 두 죄는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재산범죄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99.11.26. 99도2651)
㉥(X) 강간치상죄 → 강간죄. 치상의 점에 관한 증명이 없을 뿐이고 강간의 점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므로 축소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다만 이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7.12. 2001도6777)